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서명할 수 있는지는 서명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엄마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대리권과 특별대리인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921조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정하는 주체는 친권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상속 상황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제921조는 ‘상속’, ‘상속재산분할’ 또는 ‘서명’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서명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하려는 행위가 엄마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자녀 중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며, 자녀 수만큼 각각 선임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사항

제921조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하지만,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이나 선임 청구의 관할·절차·기한은 이 조문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해당 행위가 무효인지 등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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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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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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