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엄마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맞서는 행위라면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 엄마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대신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 엄마는 자신의 몫과 자녀의 몫에 모두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은 이런 상황을 ‘서명 금지’로 규정하는 대신,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인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합니다.
본문
함께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나요?
함께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리행위가 제한된다고 민법 제921조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20조의 원칙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을 직접 열거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와 자녀의 이익이 맞서면 누가 자녀를 대리하나요?
친권자인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엄마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엄마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원칙·의무 |
|---|---|---|
|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 민법 제920조 본문 | 친권자의 대리권 |
|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민법 제921조제1항 |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 |
|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민법 제921조제2항 |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 |
민법 제921조제2항은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해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서명하면 무효인가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21조는 이해상반행위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를 정하지만, 선임 없이 한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취소·추인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21조만 근거로 서명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0조와 제921조에는 이 의무에 대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수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친권자이면 아이 몫의 상속재산분할 서류에도 서명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행위에서 엄마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된다면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두 명 필요한가요?
민법 제921조제2항은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자녀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정하지 않고 엄마가 서명했다면 바로 무효인가요?
민법 제921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그 서명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