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을까? 민법 제920조·제921조 특별대리인 정리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 원칙: 엄마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라면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자녀 대신 합니다(민법 제920조 본문).
  • 예외: 그 행위가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면 엄마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제1항).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엄마가 직접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 정리: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하려는 행위가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라면, 엄마가 친권자 자격만으로 아이를 대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경우 법률은 엄마에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를 지웁니다.
  • 주의할 점: 제921조는 ‘서명’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친권자에게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를 지우는 조문입니다. 조문에는 ‘상속’, ‘상속재산분할’, ‘서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 원칙: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 문제에서 자녀를 대리한다 (민법 제920조)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본문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를 대리합니다(대리권의 원칙).
단서“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920조 단서는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장면입니다. 두 규정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2. 예외: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921조제1항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 어떤 경우: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 무엇을: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
  • 성격: “청구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
  • 선임 주체: 법원

그러니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이 직접 답하는 방식은 “서명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조문은 “이해상반되는 행위라면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고 정합니다.

3. 상속에서 이 조문이 문제되는 이유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같은 상속재산을 두고 두 사람의 몫이 정해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장면에서는 한쪽 몫이 커지면 다른 쪽 몫이 작아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 몫에 관해서는 본인으로, 아이 몫에 관해서는 대리인으로 동시에 행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점을 짚어 둡니다.

  • 제921조의 문언에는 ‘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이나 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라고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제921조에는 ‘이해상반’의 뜻을 정하는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 이 글을 쓰면서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속 관련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4.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민법 제921조제2항)

엄마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여럿이고 그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제9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 문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자녀 수에 맞춰 선임한다는 내용은 제2항의 문언에 없습니다.

5. 특별대리인 없이 엄마가 대신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제921조는 요건(이해상반되는 행위)과 의무(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만 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한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추인할 수 있는지 등)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6. 선임 청구의 관할·절차·기한

제921조는 “법원에” 청구하라고만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의 공식 안내 등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바뀐 게 있나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입니다. 제920조와 제921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2조·제3조는 적용례를, 제4조는 특례를 정합니다. 대상은 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부칙 제1조~제4조). 제920조·제9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921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조문의 <개정 2005.3.31> 표기).
  • 제92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엄마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 문제에서 원래 자녀를 대리할 수 있나요? 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20조 본문).

Q2. 그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이어도 엄마가 다 처리할 수 있나요? 하려는 행위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면, 엄마는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제1항). 다만 조문이 상속 관련 행위를 직접 이해상반행위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Q3. 특별대리인은 엄마가 친척 중에서 정하면 되나요? 조문상 친권자가 하는 일은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고,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민법 제921조제1항).

Q4.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둘이어야 하나요? 제921조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라고만 정합니다. 자녀 수만큼 선임한다는 내용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Q5.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처리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나요? 제921조는 그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는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대리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제920조·제92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질문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조문에 없는 것
친권자의 기본 권한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제920조 본문)—
이해상반 시 친권자의 의무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제921조제1항)‘이해상반’의 정의
누가 선임하나법원관할·절차·기한
자녀가 여럿일 때“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제921조제2항)자녀 수에 따른 선임 인원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무효·취소·추인 등 효과
상속과의 관계—‘상속’, ‘상속재산분할’, ‘서명’이라는 표현

참고 법령

  •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1항, 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부칙 적용례·특례 대상 확인용) 민법 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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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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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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