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찍힌 사진은 불법촬영인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두 가지 요건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촬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정한 두 가지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주목할 점은 조건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14조제1항의 불법촬영으로 성립합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굴만 찍힌 사진의 경우
“얼굴만 찍힌 사진”은 일반적으로 위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얼굴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 또는 판단 단계에서 제14조제1항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고 후 진행
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이 촬영의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당시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14조제1항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이 비합의, 비밀촬영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법률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의 “불법촬영” 범주인 제14조제1항만 보면, 얼굴 촬영이 제14조제1항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