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찍힌 사진도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리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얼굴만 나온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과, 촬영 부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라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얼굴만 촬영된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으로 자동 처리되거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모든 무단 촬영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는 구별됩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4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얼굴 촬영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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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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