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찍힌 사진, 신고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이 될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니다

“몰래 찍혔다”, “의사에 반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것
  2.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것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에 반해 찍었다는 점만 인정돼도, 그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두 요건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렬 요건이다.

얼굴만 찍힌 사진은 왜 애매한가

얼굴은 신체의 일부이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경위, 촬영 방식, 노출 부위, 촬영 의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그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얼굴만 찍힌 사진은 무조건 해당한다” 또는 “무조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위 두 요건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만 확실하다.

조문에는 ‘몰래’, ‘도촬’,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이 전혀 없다. 법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며, 이 표현이 곧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요건까지 대신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촬영(제1항)과 반포등(제2항)은 다른 문제다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를 별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목할 부분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거나(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했다면 제2항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즉 “찍을 때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는 반포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촬영과 반포는 요건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 복제물 정의(“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돼 있어 제14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정의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가중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제2항 해당 행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이다. 제1항·제2항과 달리 벌금 선택지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체적 정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끌어쓴 것으로, 그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이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은 촬영이나 반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조항이다.

상습범 가중은 제1항~제3항에만 적용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 가중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은 가중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가중 폭도 일률적으로 형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 규정이다.

정리

항행위핵심 요건법정형
제1항촬영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 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반포등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또는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영리+정보통신망 반포등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제2항 해당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제1항·제2항 촬영물·복제물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상습 가중제1항~제3항의 상습범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요컨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따진다. 얼굴만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조문 연혁 관련 참고사항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 문언은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에서 만들어진 문언이다. 법률 제21065호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제47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꿨을 뿐 제14조는 개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1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3항이 인용)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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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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