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질문이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모두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뒤에는 제14조제3항 단서도 살펴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이 단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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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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