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다른 요건을 정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예외입니다. 법에 적힌 두 상황은 예시이므로, 그것만이 예외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아무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에 든 예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이 예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은 등록 기간 중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해제·해지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각 경우의 구체적인 사유는 제45조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 그 목록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