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등록임대주택 계약 해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가 다른 이유
- 등록임대주택 계약 해지: 집주인은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을까?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제한되고 임차인은 법정 요건에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만 해지할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깰 수 없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을까
- 등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