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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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