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만 해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법령상 예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도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제45조는 임대사업자의 계약 종료와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해제·해지는 정해진 경우에 허용합니다.

본문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 사유의 예로 들며,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는 행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등록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다면 할 수 없음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등록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다면 할 수 없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는 행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중대한 하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인정해야 함

임차인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예로 든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임차인의 판단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2항은 임차인에게 해제·해지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항에는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서는 제45조 위반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45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개정 예정 내용이 계약 해지 규칙을 바꾸나요?

법률 제21899호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지만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 대상에 제45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이고, 제45조의 문언은 해당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제45조제1항은 임대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와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은 법률이 든 예시이며, 구체적인 예외 사유 목록은 이 글감에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제·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률이 든 중대한 하자 사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도 이유 없이 등록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45조제2항은 임차인의 해제·해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임차인이 사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