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5일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차인도 아무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묻는다면, 먼저 누가 계약을 끝내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적용되는 제45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임대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가 됩니다. 법률에 적힌 사례가 예외 사유의 전부는 아니며, 구체적인 목록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간 중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원칙적으로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예외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

임차인은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2항은 그 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판단만으로 그 예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제2항은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45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예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예로 든 중대한 하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하자가 있다는 임차인의 판단만으로 이 예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는 사유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사유 없는 해제·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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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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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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