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계약을 못 깨고 세입자만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지권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은 계약을 전혀 못 깨고 세입자는 자유롭게 깰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해제·해지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임대사업자: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해제·해지와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법률은 앞의 두 사정을 예시로 들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한이 임대차계약 기간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대통령령상 요건이 있을 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든 예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이 예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45조제2항은 임차인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정할 뿐, 재계약 거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한과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대칭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구분제45조의 내용
임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음
중대한 하자 예시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곤란 수준의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한 경우

결국 등록임대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와 재계약 거절이 법으로 강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해제·해지 역시 법령상 요건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임차인만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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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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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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