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될까? 노조법 제32조로 본 3년 상한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제1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5년으로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유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이때 5년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초과 기간을 정한 협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시행일이 2026년 3월 10일인 현행 노조법(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32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질문 | 답 | 근거 |
|---|---|---|
|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정할 수 있나?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음 | 제32조제1항 |
| 5년처럼 3년을 넘겨 정하면? |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무효가 아님) | 제32조제2항 |
| 유효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으면? |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제32조제2항 |
|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새 협약이 아직 없다면? | 쌍방이 새 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짐 | 제32조제3항 본문 |
|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다면? | 그 약정에 따름.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해지할 수 있음 | 제32조제3항 단서 |
1. 조문 원문
노조법 제32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 5년 약정은 어떻게 되나: 제1항과 제2항
노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3년까지
제1항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년, 2년, 3년처럼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면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3년입니다.
3년을 넘기면 3년으로 본다
제2항은 다음 두 경우에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기간(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따라서 4년, 5년, 10년 등 3년을 넘는 기간으로 합의한 경우 모두 법률상 유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3년을 넘기면 무효다”
조문은 초과 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 약정이 3년으로 바뀌어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3항 본문의 ‘3월’ 계속 효력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새 협약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항 본문은 이 공백을 다룹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3개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4.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 존속” 약정이 있다면: 제3항 단서
실무에서는 흔히 ‘자동연장 조항’이라고 부르는 약정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연장’은 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조문은 이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본문의 3월 규정이 아니라 그 약정에 따릅니다. 대신 단서는 해지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 누가: 당사자 일방. 노동조합 쪽이든 사용자 쪽이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 어떻게: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합니다.
- 성격: “해지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재량입니다. 해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닙니다.
통고 기한은 6월전으로, 본문의 계속 효력 기간 3월과 다릅니다.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통고해야 하므로, 통고와 동시에 협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 정리: 유효기간 관련 숫자 세 가지
| 숫자 | 의미 | 조항 |
|---|---|---|
| 3년 | 유효기간의 상한. 정하지 않았거나 초과해 정하면 3년으로 함 | 제1항·제2항 |
| 3월 | 쌍방이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효력만료일부터 계속 효력을 갖는 기간 | 제3항 본문 |
| 6월전 | 효력 존속 약정이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앞서 통고해야 하는 기한 | 제3항 단서 |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습니다. 협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노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Q. 유효기간을 적지 않은 단체협약은요? A. 같은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Q. 유효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3개월은 효력이 유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해 당사자 쌍방이 새 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되지 않아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제32조제3항 본문).
Q.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영원히 유지되나요? A. 그 약정에 따르지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3항 단서).
Q. 2025년 9월 개정법(법률 제21045호)으로 제32조도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제32조 제1항·제2항 문언은 법률 제17864호(공포 2021. 1. 5.)로 개정된 것이고(<개정 2021.1.5>), 제3항에는 <개정 1998.2.20>이 붙어 있습니다. 법률 제21045호는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를 고쳤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제3조·제3조의2 관련 적용례만 정하며, 제3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3년 이내 노사 합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유효기간 미정 또는 3년 초과 시 3년으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본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효력 존속 약정, 6월전 통고에 의한 해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시행일)·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