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아닙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년, 2년, 3년 등 3년 이하의 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5년처럼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3년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도 3년입니다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32조제2항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단체협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3월의 계속 효력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 쌍방이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계속되었을 것
  • 그럼에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
  • 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것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3월의 계속 효력과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도 법률상 유효기간은 3년이 되며, 기간 만료 뒤의 효력은 교섭 진행 여부와 별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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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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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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