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대마가 합법인 외국에서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내국인에게는 국내 형법과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어도 한국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항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합법이면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체류 중인 국가가 대마 사용을 허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내국인에 대한 한국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 문구는 형법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국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국인의 국외범을 규정한 형법 제3조의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5조도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일정한 범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그 목록에는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마 흡연의 법정형은 얼마인가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은 해당 각 호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정한 것입니다.
제61조제1항에서는 대마와 관련된 행위를 서로 다른 호로 나누고 있습니다.
- 제1호: 제3조제1호를 위반한 대마 사용
- 제4호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
- 제6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한 대마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호를 따져야 하지만, 제61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법정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특정 사안에서 실제로 선고될 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모든 국외 행위가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제61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의 현지법이 대마 흡연을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 내국인에게는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에는 현지에서 합법인 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대마 흡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금지행위와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 실제 형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별 행위와 적용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조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