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한국인은 한국에서 얼마만큼 처벌받을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하거나 피운 경우에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의 국외 행위에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조에는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가 없고, 행위 유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여러 호가 나뉘어 적용됩니다.

본문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인지에 따른 예외나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가 허용되는지와 별개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3조에 행위지 법률 예외가 있나요?

형법 제3조는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형법 제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조의 단서로 제6조의 문구를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을 정한 형법 제5조에도 대마죄가 없는데, 한국인에게는 왜 적용되나요?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죄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등 7개 유형을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는 마약이나 대마 관련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조항이고, 한국인의 국외범에는 형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5조에 대마 관련 죄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의 외국 내 대마 행위에 형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마 사용과 대마 흡연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 관련 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대마의 사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섭취,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대마의 사용은 각각 조문상 다른 항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사용한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사용한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조문상 구분한 행위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적용 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범이나 미수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제61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61조는 항 3개, 호 19개, 목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나 미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행위가 제61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행위와 여러 사정을 심리한 뒤 정하므로, 법정형 상한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하며, 특정 형량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뀌는 조문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에는 2026년 8월 27일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제21102호에 따른 제61조의 변경 문언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의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현행 제61조 제1항 제6의2호와 제4조 제2항 제8호를 가리키는 제2의2호도 기준일 현재 조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면 한국에서도 처벌되나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에는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마 사용인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인지,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인지에 따라 적용 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피운 대마와 대마를 소지한 것은 같은 죄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의 사용, 흡연·섭취,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등을 서로 다른 호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운 행위와 소지 행위를 조문상 동일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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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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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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