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워도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형법과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인지 여부만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조에는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 예외가 없다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는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반면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형법」 제6조에 있습니다.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관한 제3조의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되는 범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지만, 그 목록에는 마약·대마 관련 죄가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3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마 관련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24일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은 특정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글감의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이는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항상 함께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조문상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호에서 다뤄집니다.
- 제1항제1호: 대마의 사용
- 제1항제4호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
- 제1항제6호: 대마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따라서 “대마를 사용했다”와 “대마를 흡연했다”를 조문상 하나의 행위로 단순히 묶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습범과 미수범에 관한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형량은 이 글감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과 시행 예정 개정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조문을 전제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문언이 있으나,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조문처럼 그 예정 문언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조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