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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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