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 「형법」 제3조에 '행위지 법률' 단서는 없다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변: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단서도 항도 호도 없습니다. 즉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이유로 적용을 면하는 예외 규정이 이 조문 문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선택형).


1. 왜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다”는 말이 자주 나오나 — 조문 두 개가 섞이기 때문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의 대부분은 「형법」 제3조와 제6조를 섞어 읽은 데서 나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현행, 시행 2026. 9. 13.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구조: 항 0 / 호 0 / 목 0
  • 단서(단 …) 없음. 괄호 정의 없음.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현행, 시행 2026. 9. 13.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문장이 바로 ‘현지법이 허용하면 예외’라는 말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는 제6조에 붙어 있고, 제6조가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 죄를 범한 외국인”**입니다.

조문적용 대상‘행위지 법률’ 단서
「형법」 제3조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없음 (문장 하나, 단서 없음)
「형법」 제5조대한민국영역외에서 열거된 죄를 범한 외국인없음(대신 죄목을 제1호~제7호로 한정)
「형법」 제6조대한민국·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5조 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있음

핵심: 제6조의 단서를 제3조의 단서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을 틀리게 인용하는 것이 됩니다.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에는 그 예외 문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 「형법」 제5조를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 목록에 마약·대마가 없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일곱 개 호로 한정 열거합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1호~제7호 어디에도 마약·대마 관련 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이므로, 애초에 한국인의 해외 흡연 문제를 판단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5조 목록에 없으니 한국인도 처벌 안 된다”는 식의 설명 역시 조문을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3. 대마 관련 처벌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처럼 옮겨 쓰면 틀립니다.

‘피웠다’는 행위는 어느 호인가 — 호가 갈린다

대마 관련 행위는 하나의 호로 뭉뚱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61조제1항에서 서로 다른 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호위반 대상 조문행위
제1항제1호제3조제1호 위반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 해당분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제1항제4호 가목제3조제10호 위반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1항제4호 나목제3조제10호 위반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
제1항제4호 다목제3조제10호 위반가목·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제1항제6호제4조제1항 위반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

‘흡연’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 있는 것은 제4호 가목이고, ‘사용’은 제1호와 제6호에 각각 나옵니다. 어떤 호가 적용되는지는 위반한 금지조문(제3조제1호, 제3조제10호, 제4조제1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중과 미수

  • 제61조제2항(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61조제3항(미수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제외된다.

제61조 전체 구조는 항 3개 · 호 19개 · 목 3개입니다.


4. 조문이 ‘언제 기준’인지도 답의 일부다 — 제61조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4일입니다.

  • 현행 제61조: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기준 문언.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 미시행 문언: 법률 제21102호에 따른 제61조 문언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문언의 차이(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

항목현행(시행 2026-08-27)시행 예정(시행 2026-11-12)
제1항제6의2호있음(제4조의8 위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사항 공개·누설)없음
제1항제2의2호가 가리키는 조문제4조제2항제8호제4조제2항제7호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일
제1호·제4호가목·제6호 문언—동일

또한 법률 제21932호(시행 2027. 9. 16. 예정)에서도 제61조 문언은 동일합니다.

부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691호 부칙은 시행일(부칙 제1조)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3조)를 함께 두었고, 같은 개정이 벌칙 조문인 제61조를 함께 고쳤습니다.


5. 「형법」 쪽 최신 개정은 제3조·제5조·제6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입니다. 그 부칙 전문은 다음 한 문장뿐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에 제3조·제5조·제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3조·제5조·제6조에는 각 조문 말미에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은 법률 제21450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의 최근 개정 번호일 뿐, 개별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피우면 「형법」 제3조가 적용되나요? A.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예외 단서가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런 단정적인 말로 옮겨 적는 것도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Q. ‘현지에서 합법이면 예외’라는 규정은 정말 없나요? A. 그 문언 자체는 「형법」 제6조 단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5조에 열거된 것 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 관한 조항입니다.

Q.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A. 대마 관련 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이면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은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제1항제2호·제3호·제9호 제외).

Q. ‘흡연’과 ‘사용’은 같은 호인가요? A. 아닙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섭취는 제1항제4호가목, 대마 사용은 제1항제1호(제3조제1호 위반)와 제1항제6호(제4조제1항 위반)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이 주제의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제시하는 설명을 볼 경우 출처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자료 범위 밖)

정확성을 위해 범위를 명시합니다. 아래 항목은 위에서 인용한 조문 원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정의, 제2조제3호가목·라목의 구체적 내용
  • 같은 법 제3조 각 호·제4조 각 호의 금지행위 상세 내용
  • 실제 기소 여부, 양형 기준, 수사 단서 확보 경로 등 운용 실무
  • 국외 행위에 대한 특별법 적용 구조 전반(위 두 법령의 인용 조문 외의 총칙적 쟁점)
  • 관련 판례의 존부와 취지

참고 법령

법령조문기준 버전
형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형법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1호~제7호동상
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동상
형법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동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벌칙) 제1항(특히 제1호, 제4호가목·나목·다목, 제6호), 제2항, 제3항[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제2조·제3조동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 미시행 문언[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 시행예정본(문언 동일)[시행 2027. 9. 16.]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일부개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개정·시행일에 따라 문언이 달라지므로, 인용 시 시행일 기준을 함께 밝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조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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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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