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조사 날짜에 못 가면 미리 알려야 체포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사정이 생겼다면 출석 예정일 전에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알리고, 불참 사유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 연락했다고 체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사전 연락을 체포 여부의 독립된 요건으로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어야 합니다. 조사 날짜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뒤,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불참 사유를 미리 설명하고 새 출석 일정을 협의하되, 연락 자체를 체포를 피하는 보장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제2항(영장에 의한 체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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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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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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