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의 권리금 보호는 법상 다릅니다
핵심 차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범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내 매장과 전통시장 내 가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제10조의5에서 특정 경우들을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등 취급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매장: 보호 제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라면,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그 매장은 법정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대규모점포가 자체적인 운영 체계와 임차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통시장 가게: 보호 유지 (원칙)
여기가 중요한 차이점인데, 전통시장은 예외 대상입니다.
제10조의5 제1호의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시장 내 가게라면 대규모점포와 달리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받으면서 대규모점포와 다르게 취급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조건
다만 전통시장 가게라도 완전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5에는 두 가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일부(전통시장은 제외) ← 여기서 전통시장은 빠짐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 여기는 예외가 없음
따라서 전통시장이어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면 제10조의4 보호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시장(공공소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차가 끝날 때 후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또는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는 법적 보장입니다. 대규모점포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이 보호의 적용 여부가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