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법정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전통시장은 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면 전통시장 여부와 별개로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유통시설 안 매장과 전통시장 안 가게는 모두 상가 임대차일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 여부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상적인 명칭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형 유통시설 안 매장은 왜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나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5는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규모점포 매장’이라는 표현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연결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의 법률상 지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법정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 | 제10조의4 적용 제외 |
| 법정 전통시장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 단서 | 제1호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 |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2호 | 제10조의4 적용 제외 |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전통시장은 제10조의5제1호 단서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관련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호를 근거로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 예외는 제1호에만 붙습니다. 전통시장 안 가게라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제10조의5가 직접 적용하지 않는 조문은 제10조의4입니다. 조문의 제목이 ‘권리금 적용 제외’이더라도, 이 규정만으로 권리금 약정의 효력이나 권리금 지급 가능성 전체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10조의5의 효과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와 관련한 제10조의4 적용 여부와, 권리금 약정 자체의 효력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조항이므로, 제10조의5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0조의5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상 제10조의5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 안 매장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법정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권리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법정 전통시장은 제10조의5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면 제10조의5제2호가 적용되므로, 전통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0조의4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대규모점포 안 매장도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나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법정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도 제10조의5제1호가 적용됩니다. 제1호는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도 함께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