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한 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출석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를 정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불응이 한 차례 있었는지만 따지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쳐야 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체포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어떤 혐의가 이 범위에 드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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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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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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