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제재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위한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3.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있을 것

따라서 한 차례 불응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체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법문은 실제 불응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체포 필요성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판사의 영장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를 원하더라도 스스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판사는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기재해 검사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더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개별 혐의가 이 단서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법정형 확인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체포 후 구속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체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체포영장 검토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체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판단이 모두 문제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제5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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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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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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