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청구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를 모두 거쳐야 체포할 수 있으며, 법 문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불법촬영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질문이 "한 번 안 가면 끌려가느냐"입니다. 출석요구(제200조)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문언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출석요구 불응이 체포로 이어지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에는 출석요구 불응 자체를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된 권한 규정입니다. 항이나 호도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제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출석요구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로만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은 죄”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응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판단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됩니다.
한 번 불응하면 체포 요건이 채워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는 불응 횟수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혐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불응 요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불응 요건에서 빠집니다. 셋째, 실제로 불응하기 전이라도 “응하지 아니할 우려”만으로 불응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 모두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누가, 어떤 절차로 발부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체포영장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혼자 판단해 영장 없이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에 따라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적이 있으면, 검사가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법 문언은 “체포할 수 있다”입니다. 영장 발부가 곧 체포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사건이면 요건이 달라지나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체포 요건이 더 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런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체포영장 대상이 됩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만으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아 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단계별로 정리하면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출석요구 불응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단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불응 그 자체)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불응을 제재하는 문언 없음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 있음 | 제200조의2제1항 본문 | 체포영장 청구 요건 충족 가능, 영장 발부 시 “체포할 수 있다”(재량) |
| 아직 불응 전이지만 응하지 않을 우려 +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 있음 | 제200조의2제1항 본문 | 위와 같음(우려도 요건이 됨)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 | 제200조의2제1항 본문 | 불응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 불응 우려만 있음 | 제200조의2제1항 단서 | 요건 불충족(주거 부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실제 불응이 있어야 함) |
|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 심사 | 제200조의2제2항·제3항 |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발부, 명백히 체포 필요가 없으면 미발부(미발부 시 이유 기재해 검사에게 교부) |
| 체포 후 구속하려는 경우 | 제200조의2제5항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의무,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의무 |
체포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입니다.
법률 제21857호는 긴급체포(제200조의3), 제200조의4, 구속(제201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조문들의 개정 문언이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얼마나 발부되나요?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영장 청구·발부 건수나 발부율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출석요구 불응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대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혐의 요건과 불응 요건, 검사 청구, 판사 발부를 모두 거친 뒤에 가능하고, 그 효과도 재량입니다.
검찰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2027년에 조문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에서 출석요구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현행 제200조의2제1항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으로 표시된 다른 문언도 있습니다. 출석요구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검사가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로를 담은 문언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의 근거로 표시된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그래서 제200조와 제200조의2가 그날 실제로 그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 안 가면 벌금이나 처벌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로만 쓰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꼭 발부되나요?
꼭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에 따라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 문언은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되면 언제까지 붙잡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의 절차는 별도 조문(제201조 등)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