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이고, 불출석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문언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불법촬영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한 번 안 가면 바로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검색이나 AI 질의로 자주 이어진다. 체포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문제이지, 불출석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아니다.

출석요구에 안 가면 그 자체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권한 규정이며, 피의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없다. 불응은 뒤에서 보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발부되나요?

체포영장 발부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첫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둘째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응은 이 요건에서 빠지고, 실제로 아직 불응하지 않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도 요건이 될 수 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함형사소송법 제200조진술 청취, 별도 제재 없음
상당한 혐의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또는 불응 우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사경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가능(재량)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 주거 부정 또는 실제 불응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위와 동일한 절차 적용, 단 ‘불응 우려’만으로는 요건 불충족
판사가 명백히 체포 필요 없다고 판단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제3항영장 불발부, 취지·이유 기재해 검사에 교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미청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피의자 즉시 석방(의무)

판사가 신청하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내주나요?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항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정하면서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돌려준다(제200조의2제3항). 즉 체포영장 발부는 판사의 심사를 거치는 재량 판단이며, 신청·청구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발부되는 절차가 아니다.

경미한 사건(5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영장 요건을 인정한다고 정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본문과 달리 ‘불응할 우려’만으로는 체포영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제로 불응했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체포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체포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8시간이라는 법정 시한 안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별도로 결정된다.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적용되는 제200조·제200조의2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시행을 늦춘 조문 목록에 제200조·제200조의2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두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원칙대로 시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가 출석요구 주체에 “검사 또는”을 추가하는 문언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이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으로 확인되어, 그 날 제200조·제200조의2가 실제로 바뀌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발부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영장 발부율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한 체포영장 청구·발부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불법촬영 혐의 사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진 구체적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단정해 적을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곧장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또는 불응 우려)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판사는 명백히 체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만 체포영장 요건으로 삼는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문상 해석된다.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절차와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