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로 이어지나요?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 한 번 응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 체포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보면, 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체포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그와는 구분된 문제다.
출석요구는 ‘권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른다는 문언은 이 조문 안에 없다. 즉 제200조만 놓고 보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정은, 뒤에서 보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자체로 체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판단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체포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뜯어보면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범죄 혐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출석불응 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여기서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도 요건에 포함되므로, 아직 불응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불응할 우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만 요건이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애초에 이 요건에서 빠진다.
- 조문의 효과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구조다.
그리고 단서를 보면,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경미한 사건에서는 적용 범위가 더 좁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단순히 “응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불법촬영 범죄가 이 단서가 정한 경미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출석불응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
판사의 심사 기준은 제2항·제3항에 정해져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즉 판사는 신청·청구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부하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는다. 이처럼 체포에는 혐의 요건, 출석불응 요건, 그리고 사법경찰관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라는 다단계 절차가 모두 필요하므로,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라는 결과가 즉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체포 뒤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체포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기관은 무제한으로 신병을 구속해둘 수 없다.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 제201조(구속)의 세부 문언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법 개정 이력과 시행일 —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이 글이 다루는 제200조·제200조의2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일부 조문만 시행을 늦추도록 단서로 열거하고 있는데(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제261조, 제220조의2·제244조의6, 제199조의2), 제200조와 제200조의2는 이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은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한편 부칙에는 여러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가 함께 있는데, 제200조·제200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적용례는 없다. 다만 경과조치 제1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고 정해, 시행 전후에 걸친 처분의 효력을 이어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200조는 출석요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만 정하고 있고, 제200조의2 제1항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로만 규정한다.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법률 제21241호 관련 문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으로 확인되어, 제200조·제200조의2가 그 시행일에 실제로 그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시점(2026년 10월 22일 기준)에는 위에서 설명한 “사법경찰관”만을 주체로 하는 현행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리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문은 없다.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 권한을 주는 규정일 뿐이다.
- 체포영장 발부에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불응(또는 불응할 우려)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경미한 사건(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주거 부정이나 실제 불응이 있어야 하며, ‘불응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 체포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를 모두 거쳐야 결정되고,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발부하며 효과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체포된 뒤에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체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 요건과 절차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체포영장 발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