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를 함께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검사의 청구·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며, 출석요구 자체에 불응을 처벌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정은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와 사유는 체포영장 판단에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출석요구를 한 번 거절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고, 불응은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출석요구 불응 횟수를 몇 회로 정한 규정도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다른 체포영장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으면 체포영장 절차를 거쳐 체포할 수 있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의 출석요구 불응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 절차 가능
체포 후 구속영장 미청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함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하며, 두 요건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문은 그 효과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포영장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응은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수사기록과 영장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200조와 제200조의2만으로 특정 사유가 언제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체포영장 요건이 다른가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200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는 단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혐의가 이 단서의 대상인지 여부는 적용 범죄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혐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체포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나요?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출석 불응 사실이 있더라도 법원의 체포 필요성 판단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체포 뒤에는 얼마나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나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체포가 곧 구속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제201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영장 요건까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는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출석요구 불응 자체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말하는 핵심은 형벌 수위가 아니라 체포영장 요건과 절차입니다.

출석요구 불응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혐의의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한 번 안 가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한 번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미루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출석요구 불응 자체를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안 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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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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