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법률상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제14조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두 행위를 별도로 열거하고, 상대방의 수에 따른 기준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전시ㆍ상영 앞에 놓여 있으므로,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를 공개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어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영상이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촬영과 전송에 관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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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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