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등에 해당하나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 또는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딱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처벌된다”고 짐작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을 보면 이 짐작은 근거가 없다.

조문이 묶어 부르는 말: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를 처벌하면서, 이 다섯 가지 행위를 묶어 “반포등”이라고 정의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문장 구조다.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은 “또는” 뒤에 오는 “전시ㆍ상영” 앞에만 붙어 있다. 즉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각각 독립된 처벌 대상이다. 전시·상영만 공공연할 것을 요구하고, 반포나 제공까지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을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반포와 제공이 각각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특히 상대방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반포와 제공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친구 한 명에게만 영상을 보낸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반포와 제공 모두 제14조제2항에 열거된 행위이고, 법정형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두 개념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법정형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조문상 분명하다.

촬영 당시엔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보내면

제14조제2항 후단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괄호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쉽게 말해, 애초에 합의하에 촬영했거나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넘기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사후 반포등 규정은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합성한 이른바 허위영상물을 다루는 제14조의2제2항에도 같은 구조로 존재한다. 다만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는 제14조의2제2항에는 없고 제14조제2항에만 있다.

얼굴·신체·음성을 합성만 해도 처벌되는 조문

한편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반포등을 하지 않아도, 즉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편집ㆍ합성ㆍ가공만 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하면 제14조의2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가중

제14조제3항과 제14조의2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가중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영리 목적일 것, 둘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셋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이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반포등 행위(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며,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가중 규정이 아니라 기본 조항(제2항)이 적용된다.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은 반포등을 하지 않고 그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영상을 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습범 가중 규정인 제14조제5항ㆍ제14조의2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제4항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죄는 이 상습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제14조와 제14조의2는 모두 다섯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두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년 5월 19일)가 만들었고, 제14조의2 문언은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년 10월 16일)가 만든 것이다. 제14조의2 자체는 2020년 3월 24일 본조신설되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997호(공포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를 고쳤을 뿐, 제14조와 제14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제2조는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만 정하고 있어 제14조ㆍ제14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는 따로 없다.

정리하며

친구 한 명에게만 촬영물을 보낸 행위가 조문상 반포에 해당하는지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전시ㆍ상영에만 걸려 있을 뿐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반포와 제공 모두 법정형이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이다. 상대방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조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안에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ㆍ제2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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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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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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