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 ‘반포등’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영상을 보낸 상황에서도, 조문에 열거된 행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만으로는 ‘반포’와 ‘제공’이 각각 몇 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반포등이 아니다” 또는 “한 명에게 보냈으니 반드시 특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중요한 기준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조문상 전시ㆍ상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까지 모두 공공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편집ㆍ합성ㆍ가공된 영상물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로 규정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은 반포등이 없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친구 한 명에게만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낸 경우라도,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평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법은 ‘반포’와 ‘제공’을 각각 열거하지만, 그 구별 기준이나 상대방 수를 조문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사후 전달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전달 행위가 법이 열거한 반포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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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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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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