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보내면 처벌 대상인가요
요약 및 결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반포등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별도로 열거하지만, 한 명에게 보낸 행위가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14조제2항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묶어 반포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행위도 반포등에 해당하나요?
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 또는 반포등에 해당하는지는 제14조제2항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제2항에는 상대방 수나 반포와 제공의 구별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4조제2항에서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은 전시ㆍ상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에도 공공연함이 필요한 요건이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영상물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ㆍ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 편집물등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구조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편집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의2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관한 괄호 문구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영리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한 구조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습 가중은 제14조와 제14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됩니다. 상습으로 해당 죄를 범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제4항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죄는 해당 가중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제14조제2항과 제14조의2제2항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 행위의 실제 선고 결과를 수치로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는 글감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촬영물 또는 편집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시점, 전달 행위의 내용 등이 조문 요건과 연결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이나 처벌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몰래 찍은 영상을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라면, 전달 행위는 제14조제2항의 반포등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행위가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보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면, 전달 행위가 없어도 제14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