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경우 등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