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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등의 범위)

제2조는 청소년시설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정의한다. 청소년시설등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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