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6조만 별도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단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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