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금지)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 운영 관련 위법ㆍ부당 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와 각 호가 없는 단일 문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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