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부칙 제2조(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전 신고도 적용 범위에 포함)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한 일정한 신고에도 제6조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6조의 조기 시행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시행 후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한 일정한 신고에도 제6조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6조의 조기 시행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시행 후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