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 법의 마지막 조문과 제재 규정 부재)

제7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ㆍ공표를 정한다. 이 법은 제7조까지이며 제6조 위반의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두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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