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벌불원서는 사건 종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정보호사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심리해 접근 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상담위탁 등 8가지 보호처분(제40조제1항) 가운데 필요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배우자 사이의 폭행·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특례법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처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6년 10월 2일에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부칙에 따라 이 법의 일부 조문에서 "검찰청"이라는 표기가 바뀐다. 이 개정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시점에 처벌불원서 제출 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특례법상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문언은 없다. 제9조제2항제2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고소가 필요한 범죄도 같은 구조다. 제9조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제9조제2항은 “적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가정보호사건이 된다고 정한 것도 아니고, 처벌불원서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정한 것도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는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는 검사가 판단한다. 제9조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의 뜻은 판단에 반영되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제9조제1항 후문은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검사에게 지워진 의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까지다.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보호처분은 꼭 받게 되나?

가정보호사건이 되었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은 판사가 정한다. 제40조제1항은 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역할이 나뉘어 있다.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는 검사가 정한다(제9조). 보호처분을 내릴지와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판사가 정한다(제40조).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제40조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모두 8가지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 가운데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다.

호보호처분 내용 (제40조제1항)
제1호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제4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5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제6호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제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에 따라 부수 절차가 붙는다.

  • 친권 행사 제한(제3호): 판사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제40조제3항).
  •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제40조제5항).
  • 감호위탁(제6호):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40조제6항).

보호처분 결정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지나?

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그리고 수탁기관의 장이다(제40조제4항 본문). 여기서 “지체 없이”는 법원의 통지 의무에만 붙은 표현이다. 사건 처리나 처분 자체의 속도를 정한 말이 아니다.

“수탁기관”은 제40조제4항 괄호에서 정의한 말로,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을 가리킨다. 수탁기관이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면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0조제4항 단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같은 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본문). 이 효과가 생기는 시점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다.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사실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제16조 단서는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46조가 정한 송치 사유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행위에 조문이 붙인 절차상 효과다. 이 글이 다루는 제9조·제16조·제40조에는 폭행·협박의 법정형이나 벌칙 조항이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제9조제2항제1호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 (재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제9조제2항제2호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 (재량)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제9조제1항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 (재량).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함제40조제1항·제2항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가지 처분 중 선택 가능 (재량). 병과 가능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함제40조제4항검사·행위자·피해자·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
보호처분이 확정됨제16조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 제기 불가.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는 예외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9조·제16조·제40조에는 폭행·협박의 법정형, 벌칙, 과태료 조항이 없다. 따라서 형량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건수, 보호처분 종류별 결정 비율, 관련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판례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례법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바뀌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호, 제55조의5제2항: “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54조: “검찰청” →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이 글이 다룬 제9조·제16조·제40조의 문언은 개정 뒤에도 같다. 부칙 제1조의 단서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과 해당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법률은 법률 제20929호다. 2025년 4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이 부칙이 정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특례법 제4조제2항제8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바꾸는 것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이 글이 다룬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929호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개정에서 만들어졌다.

  • 제9조·제16조: 법률 제10573호(2011. 4. 12. 전문개정)
  • 제40조: 법률 제19068호(2022. 12. 13. 개정)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 내면 가정폭력 사건 종결되나요?

특례법 제9조제2항제2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처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벌불원서를 사건 종결 사유로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는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면 보호처분은 꼭 받나요?

보호처분은 판사가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제40조제1항).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처분이 내려진다면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제40조제1항이 정한 8가지 중에서 정해지며,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본문).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6조 단서).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가정보호사건 처리만으로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고, 보호처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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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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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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