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도1473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해 알렸더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공익을 위한 말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받나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허위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익 목적이어도 거짓 사실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 요건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거짓이면 처벌받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거짓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