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거짓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공익 목적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 내용이라면 공익을 이유로 해도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이 구분하는 두 가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 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310조의 적용 여부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주목할 점: 이 규정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 거짓 내용 → 제307조 제2항 → 제310조 적용 불가 → 공익 목적이어도 처벌받음
  • 사실 내용 → 제307조 제1항 → 제310조 적용 가능 →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 면제

사실 내용이어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이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10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 진실한 사실

  •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실제 의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절대적 순수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됩니다.
  •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표현이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격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목적이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 공표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 명예 침해 정도

등 표현 자체의 모든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행위자가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 형사 유죄 인정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볼 만한 정도의 증명이면 됩니다.

정리: 공익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짓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공익 목적은 제310조의 보호 사유가 아닙니다.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제30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도1473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판결문 원문 (1996-10-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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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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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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