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익을 위한 목적만으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10조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한 제307조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에 따른 처벌을 논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도 목적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알린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제310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설명입니다. 다만 유죄 인정에 필요한 것과 같은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개정 전 구 형법 제307조제1항을 다룬 판결입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공익 목적이어도 허위의 사실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