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의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공익을 위한 알림이나 문제 제기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내용이 허위라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 내용이라도 공익 목적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형법 제307조제2항의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 목적은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형법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을 형법 제310조로 없애는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른 처벌 배제는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에 검토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요건을 갖춘 경우 | 형법 제307조제1항, 제310조 | 처벌하지 아니한다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으나 형법 제310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실한 내용이면 공익성도 반드시 판단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죄 인정 때와 같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증명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실제 선고 결과를 집계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기준은 형법 제307조 각 항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1995년 개정 전 구 형법 제307조제1항과 형법 제310조를 다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이 적용된 사건의 실제 형량 자료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인데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 안 받나요?
공익 목적만으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대상이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만 적용됩니다.
사실이 진실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진실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일 것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이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여부는 사실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