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말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공익을 위한 목적만으로 허위 사실 적시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문제에서는 발언의 공익성뿐 아니라 내용이 진실한지,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에 담겨 있지만, 이 조항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한정됩니다.

본문

거짓인 내용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307조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07조제2항이 적용되려면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와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이 문제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공익성과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제310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31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려면 행위자가 진실성과 공익성에 해당하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그 증명이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 구 형법 제307조제1항이 다뤄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사건 자체를 현행 제307조제1항이 적용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결요지에는 제310조의 요건과 판단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 사실 적시와 진실한 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의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룹니다. 제310조는 그중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만 연결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형법 제310조처벌하지 아니함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5도1473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판결문 원문 (1996-10-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익을 위한 폭로가 거짓으로 밝혀져도 처벌되나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만 적용되므로, 공익 목적만으로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어도 제310조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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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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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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