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처벌 배제 규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 형법 제307조제1항입니다.

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대상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제2항에는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것
  2.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지 판단할 때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비교·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유죄 인정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익 목적”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허위 사실 적시를 제310조로 처벌하지 않게 만드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춘 제307조제1항의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도1473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판결문 원문 (1996-10-25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