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알렸더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공익 목적이 있어도 거짓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10조의 처벌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형법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가 정한 처벌 제외 대상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익 목적이면 거짓 사실에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를 규정한 제307조제2항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만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형법 제307조제1항. 진실성과 공익성을 함께 갖추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형법 제307조제2항. 제310조 적용 대상 아님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전혀 없어야 하나요?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와 행위자도 그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며,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목적이 비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개정 전의 구 형법 제307조제1항을 다룬 판결입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다만 그 증명에 유죄 인정 때와 같은 엄격한 증거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07조의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거짓인 줄 모르고 공익을 위해 알렸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만 적용되므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처벌 제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제2항에 따른 처벌 여부는 그 조항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도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이 있습니다.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려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성은 사실의 내용, 공표 범위와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