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형법 제310조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가리키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307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그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사실이 진실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사실을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살피고,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도 비교·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사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10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이 유죄 인정에 필요한 것과 같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공익 목적은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바꾸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 등 요건을 함께 갖춰야 처벌하지 않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