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제307조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제310조를 근거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려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합이나 아파트 단지, 단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의 행위를 알리는 유인물이나 게시글을 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나누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진실한 사실에만 열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을 기준으로 제307조와 제310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공익 목적인데 내용이 거짓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0조 문언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제1항)으로 한정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제2항)은 조문상 제310조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10조의 요건도 처음부터 “진실한 사실로서”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기만 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면서 동시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0조의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고 조문 제목은 “위법성의 조각”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꾸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면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제310조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 문언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형법 제307조제1항, 제310조 | 처벌하지 아니함(위법성의 조각)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으나 제310조 요건(진실성ㆍ공익성)을 갖추지 못함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공익 목적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 형법 제307조제2항(제310조 적용 대상 아님)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1항의 형에는 금고가 있고, 제307조제2항의 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징역 상한은 제1항이 2년, 제2항이 5년이고, 벌금 상한은 제1항이 500만원, 제2항이 1천만원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사익이 조금도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냐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다음 사정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95도1473 판결).
-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 그 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위 사정들과 비교ㆍ고려)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면 공익 목적이 부정되나요?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익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유인물에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같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비방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주택조합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사업 추진을 방해해 온 사람의 행위를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 준 사안입니다. 원심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주요한 동기가 방해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려 동요를 막는 데 있었고, 그것이 조합이나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법조문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7조제1항입니다. 다만 판결이 제시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형법 제310조를 해석한 것입니다.
진실이고 공익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의 증명은 유죄를 인정할 때처럼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만드는 엄격한 증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결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이 증명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7조 위반으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의 분포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뿐입니다.
-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상한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보다 징역 상한이 3년 길고(2년에서 5년), 벌금 상한은 2배(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는 형법 제310조라는 위법성 조각의 길이 없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제307조나 제310조가 바뀌었나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은 2026년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이지만,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공익을 위해 폭로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처벌되나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공익 목적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실이 진실하면서 동시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때이고, 행위자가 이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여 있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들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주요한 목적이 비방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