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허위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을 면제한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공익 목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형법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에 그대로 남는다. 즉 "허위라도 공익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온라인 제보·커뮤니티 폭로·내부고발성 게시물이 늘면서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는 주장과 "그 내용이 사실이었는가"라는 쟁점이 자주 뒤섞인다. 두 쟁점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혼동하면 공익 목적만 있으면 면책된다는 잘못된 기대로 이어진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구조를 정확히 나누어 보면 이 혼동이 왜 위험한지 드러난다.
형법 제307조는 왜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별도로 처벌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 무겁다. 이처럼 입법자가 진실 적시와 허위 적시를 애초에 다른 조문·다른 형량으로 구분해 두었다는 점이, 뒤에 나오는 제310조가 왜 제1항에만 붙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형법 제310조는 어떤 경우에만 처벌을 면제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조문 제목이 “위법성의 조각”인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립한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없애 처벌을 면제하는 구조다. 핵심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307조제1항”만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며,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적시)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성과 공익성,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적용된다. 내용이 진실이기만 하고 공익성이 없거나, 공익 목적만 있고 내용이 허위라면 어느 쪽도 제31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내용이 허위라면 애초에 제307조제2항의 영역이므로 공익성 판단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은 사익이 조금도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①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②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③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④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유인물에 “강탈 도용”,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목적이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진실성·공익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95도1473 판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증명은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것처럼 법관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이 증명 과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검사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구도가 아니라, 면책을 주장하는 행위자 쪽이 진실성·공익성을 증명하는 구도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위 행위가 진실+오로지 공공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처벌하지 아니함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 표에서 보듯 제310조의 “처벌하지 아니함”이라는 효과는 표 두 번째 줄, 즉 제307조제1항 행위에만 연결된다. 세 번째 줄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는 제310조가 닿지 않는 별개의 처벌 범위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95도1473 판결 자체도 원심의 구체적 선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결론만 확인된다. 또한 이 판결이 다룬 것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7조제1항이므로, 현행 제307조제1항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 판결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공익 목적이면 거짓말을 해도 처벌 안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내용이 허위라면 공익 목적이 있어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법 제307조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사익도 조금 있으면 형법 제310조를 못 쓰나요?
그렇지 않다. 대법원 95도1473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행위자, 즉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쪽이 진실성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95도1473 판결에 따르면 이 증명은 유죄 인정 수준의 엄격한 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