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도 거짓이면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공익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거짓을 적시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허위의 사실 적시)은 공익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1항(사실 적시)의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도 공익성과 진실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거짓은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활동·SNS 시대에 "조합의 안정을 위해",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같은 명목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성을 일정 수준 인정하지만, 내용의 거짓 여부는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본문
왜 공익 목적만으로는 부족한가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명예훼손죄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실 적시, 제2항은 허위의 사실 적시입니다. 핵심 차이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제1항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은 거짓만 있으면 처벌하고,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적발을 위해” 같은 목적도 법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도 진실성이 절대 조건인 이유
제1항 행위(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진실성: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참이어야 합니다.
- 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고, 행위자의 주요 목적도 공공의 이익 추구여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성 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공익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수적 사익은 괜찮다”가 거짓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익성의 순수성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성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판례의 원심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모두 참”이라고 확정한 뒤, 그 위에서 공익성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만으로 주요 목적이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거짓 자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익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행위자가 제310조를 주장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 사실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과 모든 정황
- 훼손된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와 공익성의 비교
제310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정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합리적 설득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을 알리기 위해 사실을 과장해서 공지했다면?"
A: 과장한 부분은 거짓이므로 형법 제307조제2항 위반입니다. 공익 목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정을 알리려면 과장 없는 사실에만 기초해야 제3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과장해서 홍보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됩니다. 회사·조합·단체의 이익을 "공익"이라 주장해도 거짓은 형법 제307조제2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공익이라는 명목만으로는 거짓의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 "한 글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부분은 제310조의 보호 밖입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같은 글 안에서도 거짓 부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